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시 가결산
우선 가결산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통장등 입력해줘야하는 것들은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입력해준 후 계정과목, 회상대, 카드등 사용여부 등를 정리해주어 재무제표를 완성시켰다면 표준재무제표를 불러와줍니다.
크게 먼저 보면 표준재무제표불러오기 →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작성 → 조정사항 있는 경우 해당 조정명세서 작성 후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 작성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마감→ 전자신고 순입니다.
신고 후 캡쳐를 한 내용이다보니 이미 마감이 되어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먼저 해당되는 표준재무제표를 불러와주신 후 저장!
[수입금액조정명세서]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서식도 작성 후 저장!
서식 작성방법은 법인세 신고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한개의 포스팅에 다 정리해서 쓰기엔 너무 길어져서 법인세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서식 작성방법들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조정사항이 있으면 해당 서식 입력 후 저장하면 여기에 불러와질텐데요.
없으면 그냥 저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서 구분을 2.해당중간예납기간으로 선택 후 불러와주시면 가결산한 과표금액부터 계산되어 나올겁니다.
이 사업장이 직전년도 신고 내역이 없기에 가결산 후 2.해당중간예납기간으로 선택하여 계산서를 마감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아닌 신고금액이 나오고 전년도 법인세신고를 진행했다면 1.직전사업연도산출세액기준 으로 선택 후 계산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가결산해보니 결손이라서 세액이 따로 나오지는 않더라구요.
이대로 이제 마감 후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기준 신고
[직접신고(중간예납)]서식에서 홈택스에 업로드가능한 파일로 제작해준 후 홈택스에서 신고해주면 완료!
홈택스 → 세금신고TAB → 법인세신고 → 중간예납신고 로 들어가 파일변환신고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신고 후 내역을 보면 결손이라 납부서는 없는 모습입니다.
납부서가 있으시면 납부서를 출력해서 사장님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보내주면 됩니다:)
'세무사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확인하기 (0) | 2024.08.26 |
---|---|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및 신고방법 (1) | 2024.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