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법인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세금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중간예납대상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내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12월말 결산 법인->중간예납대상기간: 1~6월/신고및납부기한: 8월말
법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법인세 중간예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중간예납면제대상이 있는데요.
1.직접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미만인 중소기업
2.해당 사업연도 신설법인
3.직접사업연도 결손법인
4.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5.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으로 사업수입금액 없는 법인
6.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사실 위와 같은 경우 인지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것 같은데요.
홈택스 법인세중간예납세액조회 메뉴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조회
여기서 바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를 들어가셔서 확인하셔도 되고, 확인 후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실수로 팝업창을 닫아버렷어도 위 사진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조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실텐데요.
해당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간예납면제대상으로 나오는 경우는 말 그대로 면제이기 때문에 이번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래 세부내역 참고하라면서 중간예납세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세부내역에 나오는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신고방법은 밑에 신고방법을 확인해주세요!
이 법은은 좀 특이한 경우옜는데요.
법인설립은 22년에 했는데, 사업자등록은 24년도에 한 경우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을때 개업연월일도 24년도로 나오긴 했는데 올해 신설법인으로 보긴 애매한 경우였어요.
확인해보니 "0"으로 뜨고 자기계산기준신고라고 나오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전년도 신고서도 없기에 산출세액도 당연히 없어서 가결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가결산하여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작성해 신고를 했습니다.
세무사랑 회계관리 결산관리 손익계산서 => 매출액 금액복사 (당해2024년)
먼저 위에서 2번째 경우
중간예납세액금액이 나오는 경우의 계산서 작성 후 신고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나오는 경우는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불러오기->수입금액에 매출액 금액 붙여넣기) 서식으로 들어가 조회 시 나온 금액과 맞는지 확인 후 마감하여 신고 해주면 되는 듯하더라구요.
구분은 1.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선택 후 아까 홈택스에서 조회한 중간예납세액과 동일한 지 확인해줍니다.
맞으면 마감!!
마감 후 항상 신고하는 것처럼 전자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전자신고(중간예납)서식으로 들어가줍니다.
전자신고(중간예납) f4 제작 홈택스 신고할 수 있는 변환파일을 제작해줍니다.
이 제작한 파일을 홈택스에 신고만 해주시면 끝
세금신고tab -> 법인세신고->중간예납신고 로 들어가주셔도 되고 중간예납세액 조회할 때 바로 옆에 있던 중간예납 신고로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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